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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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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나106449

#보험계약자 #보험금 #보험사기 #보험회사#입증

보험 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신협중앙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2014나1064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이같은 보험계약자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보험자가 오랜 기간 입원했다거나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2~2005년까지 총 8개의 신협 보험에 가입했다. 매월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던 김씨는 2004년 4월~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뒤 신협으로부터 총 2억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신협은 "김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소송을 냈다. 1심은 신협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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