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543

#도로안전시설 #방호울타리 #자전거 #자전거도로 #자전거충돌 #추락사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모(당시 32세)씨의 부모가 국가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005543)에서 "국가와 고양시는 유씨의 아버지에게 1억2500여만원을, 유씨의 어머니에게 1억2400여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지침은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의 길 바깥쪽이 위험해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고 도로의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돼 인근 주민을 비롯한 사람들의 보행, 자전거 등의 통행장소로 사용됐다"며 "사고 지점의 아래쪽에는 높이 3m 정도의 농로가 설치돼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추락 위험성이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추락을 막기 위한 방호울타리는 물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로의 사무귀속 주체인 국가와 비용부담자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책임을 지는 고양시는 해당 도로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사고의 개연성을 높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한 유씨 역시 자전거 운전자로서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등화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3년 10월 유씨는 저녁 8시경 경기도 고양시 행주동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다 마주오던 자전거 운전자 전모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씨는 도로에서 3m 아래 시멘트 농로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나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도로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만 경계가 표시돼 있었다. 유씨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도로는 애초 자전거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며 단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자전거 통행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고는 방호울타리 미설치보다는 전씨의 역주행과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고인의 자전거 등화의무 불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1.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Date2021.11.04 By관리자 Views25
    Read More
  2. "'윤창호법' 위헌 결정났어도 2회 음주운전 때 면허취소는 타당"

    Date2024.02.23 By사고후닷컴 Views25
    Read More
  3.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Date2022.04.20 By관리자 Views25
    Read More
  4.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Date2022.03.28 By관리자 Views25
    Read More
  5.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Date2022.05.24 By관리자 Views25
    Read More
  6.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Date2024.04.12 By사고후닷컴 Views24
    Read More
  7.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

    Date2022.08.11 By사고후닷컴 Views24
    Read More
  8. 손상된 임차 타워크레인에서 조종사 추락사고 발생했다면

    Date2022.08.11 By사고후닷컴 Views24
    Read More
  9. 요양원 3층서 80대 환자 뛰어내려 부상… 요양원 운영자 '무죄' 왜?

    Date2022.08.11 By사고후닷컴 Views24
    Read More
  10.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아냐… 보험금 지급해야"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4
    Read More
  11.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4
    Read More
  12.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 서류잘못기재 회수 → 서류 돌려받았다면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4
    Read More
  13.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24
    Read More
  14.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Date2022.04.20 By관리자 Views24
    Read More
  15.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Date2022.02.09 By관리자 Views24
    Read More
  16. 자동차학원서 수강생이 연습하다 사고냈어도 학원측에 모든 손배책임있다

    Date2021.10.26 By관리자 Views24
    Read More
  17.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Date2024.04.12 By사고후닷컴 Views23
    Read More
  18.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Date2024.04.12 By사고후닷컴 Views23
    Read More
  19.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 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수령했다면…

    Date2024.02.23 By사고후닷컴 Views23
    Read More
  20.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Date2022.08.11 By사고후닷컴 Views2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