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543

#도로안전시설 #방호울타리 #자전거 #자전거도로 #자전거충돌 #추락사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모(당시 32세)씨의 부모가 국가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005543)에서 "국가와 고양시는 유씨의 아버지에게 1억2500여만원을, 유씨의 어머니에게 1억2400여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지침은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의 길 바깥쪽이 위험해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고 도로의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돼 인근 주민을 비롯한 사람들의 보행, 자전거 등의 통행장소로 사용됐다"며 "사고 지점의 아래쪽에는 높이 3m 정도의 농로가 설치돼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추락 위험성이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추락을 막기 위한 방호울타리는 물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로의 사무귀속 주체인 국가와 비용부담자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책임을 지는 고양시는 해당 도로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사고의 개연성을 높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한 유씨 역시 자전거 운전자로서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등화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3년 10월 유씨는 저녁 8시경 경기도 고양시 행주동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다 마주오던 자전거 운전자 전모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씨는 도로에서 3m 아래 시멘트 농로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나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도로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만 경계가 표시돼 있었다. 유씨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도로는 애초 자전거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며 단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자전거 통행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고는 방호울타리 미설치보다는 전씨의 역주행과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고인의 자전거 등화의무 불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1 교통사고후 14년지나 후유증 발생...손배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10
480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17
479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2
478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4 22
477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3 9
476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4 22
475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3 21
474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12
473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관리자 2022.05.24 19
472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관리자 2021.12.10 18
471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21
470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관리자 2021.12.10 18
469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21
468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사고후닷컴 2022.11.08 141
467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관리자 2021.11.09 18
466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관리자 2021.11.09 14
465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사고후닷컴 2022.08.11 27
464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관리자 2021.12.10 18
463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24
462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관리자 2021.12.1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