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법무법인 대산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5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194

#가해 #강권 #면책조항 #보험금 #폭력 #폭탄주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폭탄주를 안마신다는 이유로 친구를 먼저 때렸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씨는 지난 2009년 6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친구 지모씨와 술을 마셨다. 지씨에게 폭탄주를 강권하던 한씨는 지씨가 마시지 않겠다고 버티자 화가 나 맥주잔을 벽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지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격분한 지씨도 반격했다. 탁자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한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단 한차례였지만 이 일로 한씨는 머리뼈가 골절돼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와 뇌손상 등의 장해를 입었다.

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이후 한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한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상의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야기된 때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지씨의 행동은 한씨의 가해행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중한 수준의 반격이어서 피보험자인 한씨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험사는 1억40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면서도 "보험금 산정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3일 파기환송심(2015나2032194)에서 "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1.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615
    Read More
  2.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596
    Read More
  3.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592
    Read More
  4.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590
    Read More
  5.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596
    Read More
  6.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554
    Read More
  7.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548
    Read More
  8.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560
    Read More
  9.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540
    Read More
  10.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589
    Read More
  11.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489
    Read More
  12.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622
    Read More
  13.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642
    Read More
  14.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623
    Read More
  15. 보험가입자, 일반적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했어도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694
    Read More
  16.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659
    Read More
  17.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915
    Read More
  18.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1112
    Read More
  19.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657
    Read More
  20.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58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