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79408

#렌트카 #승낙피보험자 #운행이익상실 #운행지배 #자동차보험

 

신모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신씨는 후배 이모씨와 윤모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신씨는 2012년 4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윤씨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며칠 뒤 이씨는 친구인 김모씨와 지인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 먹고, 김씨에게 윤씨가 보관하고 있는 열쇠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 개업식에 가는 길엔 김씨가 차를 몰았다.

개업식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귀갓길엔 상대적으로 덜 취한 이씨가 운전했다. 그런데 이씨가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이씨와 숨진 김씨가 피보험자인 차량임대회사나 임차인인 신씨 허락없이 차를 운전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할 뿐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씨의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79408)에서 "메리츠화재는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통상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인정된다"며 "제3자가 무단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해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에 대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이씨가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할 때 승낙피보험자인 신씨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 볼 수 있지만, 김씨에게까지 운전을 승낙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이씨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승자인 김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김씨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1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관리자 2021.12.10 54
380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관리자 2021.12.10 22
379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2.10 19
378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18
377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관리자 2021.12.10 18
376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2.10 18
375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관리자 2021.12.10 18
374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관리자 2021.12.10 25
373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관리자 2021.12.10 18
372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관리자 2021.12.10 19
371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관리자 2021.12.10 16
370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관리자 2021.12.10 18
369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0 23
368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0 16
367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관리자 2021.12.10 18
366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관리자 2021.12.10 18
365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관리자 2021.12.10 23
364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관리자 2021.12.10 18
363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관리자 2021.12.10 18
362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관리자 2021.12.10 19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