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5다249437

#공제급여 #상당인과관계 #유족급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학생 사망의 주된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변 사정을 비춰볼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군(당시 11세)의 유족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소송(2015다249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2013년 10월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장소인 학교 건물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이후 A군은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공제회는 전문의에게 A군의 사인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나왔지만 이를 유발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제회는 A군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군의 유족에게 위로금 4000만원만 지급했다. 유족들은 A군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으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고 경위만으로는 A군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피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계단을)뛰어올라간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제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1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관리자 2021.12.13 25
500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25
499 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땐 관리자 2021.12.13 25
498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관리자 2021.12.10 25
»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25
496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관리자 2021.12.10 25
495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관리자 2021.12.10 25
494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관리자 2021.12.10 25
493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관리자 2021.11.23 25
492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관리자 2022.04.20 25
491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관리자 2022.04.20 25
490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21.11.11 25
489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관리자 2021.11.11 25
488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관리자 2022.05.03 25
487 물 고인 도로서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25
486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5 25
485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4 25
484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관리자 2022.04.20 25
483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관리자 2022.03.28 25
482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관리자 2022.05.24 2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