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지방법원 2016나309440

"직진 차량이 진로양보… 사고방지 주의의무까지 없어"

대구지법, 10~20% 과실 인정 관행 깨고 전액 배상 판결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 10~2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동부화재(소송대리인 지배인 전영태)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309440)에서 원고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화재는 수리비 전액인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면서"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를 일으켰고,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6년 3월 8일 오후 8시 포항시 대잠동 인근 삼거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아반떼XD 자동차는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의 SM5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돼 A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수리비 17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동부화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며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A씨도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이에 동부화재는 2016년 9월 "수리비 전액인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2016가소206278)을 냈지만 1심은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는 만큼 142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관리자 2022.02.03 41
200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2.09 31
199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9 32
198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관리자 2022.02.09 31
197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관리자 2022.02.09 41
196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51
195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관리자 2022.02.16 54
194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41
193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관리자 2022.02.16 95
19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2.16 59
191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관리자 2022.03.28 32
190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50
189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3.28 32
188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41
187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33
186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32
185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26
184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47
183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69
182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관리자 2022.03.2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