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9267

주부, 보험사에 통보 않고 위험도 높은 일하다 사망

중앙지법 "변경된 직업의 등급으로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금 #상해위험등급 #손해보험

 

전업주부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채소세척 일을 하다 사망,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사는 변경된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이경린 판사는 이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강형구 변호사)이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가단5099267)에서 "보험사는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집 옆 창고에서 단호박 세척기를 이용해 단호박 먼지·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다.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남편을 도와 거래처에 단호박을 납품하기 위해서였다. 한창 작업 중이던 이씨는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기계 내부 브러쉬 롤에 감기면서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 허혈성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은 이씨와 2014년 1월 '무재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TM'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지난해 3월 "이씨가 보험계약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 및 포장업무를 해왔음에도 이를 숨기고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고지했다"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씨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제26·27조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직업분류표 및 상해위험등급에 의하면 전업주부는 1급, 과실 및 채소건조기 등 기계조작원 등은 2급이다. 1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낮고 3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높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험계약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를 지었다거나 포장작업 등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의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가 인정되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변경 후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호박 세척기를 이용한 작업은 전기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위험도는 주부였을 때에 비해 상당히 증대된다"며 "이씨가 단호박 세척 업무 등을 하게 된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고 이씨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단호박 세척 및 납품 일을 하게 됨으로써 직무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직업급수 2급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는 직업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에서 직업변경 후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1.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0
    Read More
  2.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0
    Read More
  3.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0
    Read More
  4. “음주운전 양형 강화해야” 한 목소리

    Date2023.08.17 By사고후닷컴 Views104
    Read More
  5.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4
    Read More
  6.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Date2022.01.10 By관리자 Views37
    Read More
  7.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해”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5
    Read More
  8.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9.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10.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3
    Read More
  11.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Date2024.04.12 By사고후닷컴 Views27
    Read More
  12.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Date2024.04.18 By사고후닷컴 Views113
    Read More
  13.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Date2022.01.13 By관리자 Views61
    Read More
  14.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Date2021.11.10 By관리자 Views13
    Read More
  15.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3
    Read More
  16.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Date2022.08.11 By사고후닷컴 Views27
    Read More
  17.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Date2021.11.19 By관리자 Views46
    Read More
  18.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Date2024.05.14 By사고후닷컴 Views161
    Read More
  19.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Date2022.01.03 By관리자 Views20
    Read More
  20.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