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9267

주부, 보험사에 통보 않고 위험도 높은 일하다 사망

중앙지법 "변경된 직업의 등급으로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금 #상해위험등급 #손해보험

 

전업주부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채소세척 일을 하다 사망,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사는 변경된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이경린 판사는 이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강형구 변호사)이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가단5099267)에서 "보험사는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집 옆 창고에서 단호박 세척기를 이용해 단호박 먼지·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다.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남편을 도와 거래처에 단호박을 납품하기 위해서였다. 한창 작업 중이던 이씨는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기계 내부 브러쉬 롤에 감기면서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 허혈성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은 이씨와 2014년 1월 '무재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TM'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지난해 3월 "이씨가 보험계약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 및 포장업무를 해왔음에도 이를 숨기고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고지했다"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씨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제26·27조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직업분류표 및 상해위험등급에 의하면 전업주부는 1급, 과실 및 채소건조기 등 기계조작원 등은 2급이다. 1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낮고 3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높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험계약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를 지었다거나 포장작업 등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의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가 인정되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변경 후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호박 세척기를 이용한 작업은 전기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위험도는 주부였을 때에 비해 상당히 증대된다"며 "이씨가 단호박 세척 업무 등을 하게 된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고 이씨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단호박 세척 및 납품 일을 하게 됨으로써 직무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직업급수 2급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는 직업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에서 직업변경 후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1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8 24
160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관리자 2021.12.13 25
159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사고후닷컴 2022.08.11 36
158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관리자 2021.12.13 24
157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관리자 2022.05.24 30
156 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사고후닷컴 2022.11.08 158
155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9 18
154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관리자 2022.05.03 28
153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관리자 2022.05.03 31
152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관리자 2021.12.13 28
151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2021.12.13 22
150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관리자 2022.04.20 51
149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관리자 2021.12.10 28
148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45
147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관리자 2022.04.20 44
146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관리자 2021.11.11 10
145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관리자 2021.12.10 17
144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76
143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관리자 2021.12.13 28
142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4 29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