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법무법인 대산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6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6535

#열선 #온도조절기 #온열침대 #침대 #화재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 7명(소송대리인 이정웅 변호사)이 접이식 온열침대 제조사인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36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L사는 유족들에게 1700여만원씩 모두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이씨 부부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씨 부부는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6년 8월 "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1인당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열선이 내장된 온열침대 외에는 화재가 발생한 방 안에서 다른 발화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현장에서 보통의 이불류 외에 '라텍스'와 같이 열이 쉽게 축적돼 전기장판이 내장된 침대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침구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씨 부부가 온열침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사는 화재가 자사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사고 당시 온열침대는 통상적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침대는 구입한 지 7년이 경과한 제품"이라며 "이씨 부부가 침대의 온열기능을 장시간 켜둔 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L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침대의 온도조절기는 2~3도였는데 이는 최저 33도~최대 41도로서 체온 정도"라며 "이 정도 온도로 침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1.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469
    Read More
  2.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610
    Read More
  3.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90
    Read More
  4. 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84
    Read More
  5.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808
    Read More
  6.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617
    Read More
  7.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98
    Read More
  8.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24
    Read More
  9.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600
    Read More
  10.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821
    Read More
  11.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99
    Read More
  12.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42
    Read More
  13. 신호등 고장 ‘輪禍’ … “지자체 20% 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31
    Read More
  14.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65
    Read More
  15.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59
    Read More
  16.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601
    Read More
  17.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74
    Read More
  18.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619
    Read More
  19.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626
    Read More
  20.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9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