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704

#강사 #강습 #미성년자보호의무 #수영장 #위탁관리업체 #청소년수

 

 

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크게 다쳤다면 수영장을 설치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관리업체, 수영 강사 등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김모(1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군이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는 강남구와 이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수영 강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66704)에서 "강남구 등은 공동해 2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중급반을 마치고 상급반에 올라온 김군은 상급반 강습 첫날 출발대 부근에서 박씨로부터 그랩 스타트(Grap Start) 동작을 배웠다. 그랩 스타트는 몸을 최대한 구부려 발 아래에 설치된 출발대를 잡은 다음 몸을 펴면서 탄력을 이용해 입수하는 수영 스타트 방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군은 그랩 스타트 다이빙을 시도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등의 장해를 입었다.

이에 김군은 지난해 9월 "김군이 입은 손해 가운데 30%인 3억8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가 난 수영장은 레인의 길이가 25m, 수심은 출발대가 설치된 곳이 1.5m로, 반대쪽 끝단 수심 1.2m까지 점차 얕아지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그랩 스타트는 일반인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라며 "김군은 사고 당시 키 180㎝, 몸무게 85㎏으로 체격은 컸지만 자신의 객관적인 수영 능력이나 수준보다 의욕을 앞세울 위험성이 다분한 중학교 3학년의 미숙한 남학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인 박씨는 스타트 자세가 좋지 않은 김군에게 기초단계의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스타트 동작이 안정적으로 된 이후 입수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박씨는 김군에게 교정사항을 설명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군은 이전부터 7개월 정도 강습을 받아왔으므로 수영장의 수심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김군 스스로도 교육받은 내용을 준수하며 자신의 수준에 맞게 무리한 다이빙을 하지 않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강남구 등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강남구 등의 책임을 20%만 인정한 것은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보다 강조한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관리자 2022.05.03 19
580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38
579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관리자 2022.05.03 19
578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관리자 2022.05.03 23
577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관리자 2022.05.03 20
576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관리자 2022.05.03 22
575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30
574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27
573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관리자 2022.04.20 33
572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4.20 22
571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관리자 2022.04.20 25
570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관리자 2022.04.20 22
569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2022.04.20 21
568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관리자 2022.04.20 24
567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관리자 2022.04.20 25
566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28
565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관리자 2022.04.20 55
564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21
563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26
562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관리자 2022.04.2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