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법무법인 대산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5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6두49372

#근로기준법 #배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택배원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9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사업장에서 배달원 공모씨가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해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음식배달원'의 업무라기보다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인 공씨는 2013년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으로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박씨의 배달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배달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업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씨가 산재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글보기


  1.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469
    Read More
  2.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610
    Read More
  3.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90
    Read More
  4. 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84
    Read More
  5.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808
    Read More
  6.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617
    Read More
  7.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98
    Read More
  8.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24
    Read More
  9.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600
    Read More
  10.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821
    Read More
  11.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99
    Read More
  12.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42
    Read More
  13. 신호등 고장 ‘輪禍’ … “지자체 20% 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31
    Read More
  14.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65
    Read More
  15.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59
    Read More
  16.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601
    Read More
  17.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74
    Read More
  18.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619
    Read More
  19.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626
    Read More
  20.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59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