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6두49372

#근로기준법 #배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택배원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9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사업장에서 배달원 공모씨가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해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음식배달원'의 업무라기보다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인 공씨는 2013년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으로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박씨의 배달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배달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업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씨가 산재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1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19
280 자전거, 일방통해 도로서 역주행하다 불법주차 차량에 꽝' 관리자 2021.12.10 19
279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관리자 2021.12.10 19
278 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19
277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관리자 2021.12.09 19
276 보험사가 '대포차' 前주인의 보험계약 해지요청 지체했다면 관리자 2021.12.09 19
275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관리자 2021.11.19 19
274 '정신분열증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9 19
273 아파트 주차 차량 흠집 내고 뺑소니… 누구에게 책임 묻나 관리자 2021.11.19 19
272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관리자 2022.05.03 19
271 발레파킹 했다 도난된 차량, 건물주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11 19
270 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관리자 2021.11.11 19
269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관리자 2021.11.10 19
268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8 19
267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1.08 19
266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265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264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19
263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19
262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19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