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산지방법원 2018나46292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0400(본소),2017가단326570(반소)

수영 금지구역서 조개 줍다 갯고랑에 빠져 익사

#보험금 #수영금지구역 #지적장애

보험회사에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의 존재 여부는 보험계약전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엠지(MG)손해보험㈜이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나46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노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불실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수영금지구역'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했다면 이러한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체격과 사고 당시 바다의 상태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춰, A씨의 지적장애와 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사고 발생과 장애사실 인과관계 있어"

그러면서 "망인의 정신장애 등 존재여부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인 어머니 노씨의 고지의무 대상이 되고, 이를 불고지 한 것은 노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보험가입 내역 등에 의하면 노씨도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6년 8월 14일 지적장애 3급인 A(사고당시 18세)씨는 부모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조개를 캐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해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심이 깊어 입수가 금지된 곳이었고,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 '위험' 등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순찰을 돌던 해상구조대는 A씨가 위험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퇴거 조치를 하면서 "이곳은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A씨는 순찰조가 떠난 후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이곳에 들어가 조개를 채취했다. 결국 A씨는 실수로 갯고랑에 빠지고 허우적대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날 저녁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이자 보험계약자인 노씨는 같은해 9월 엠지보험에 A씨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이듬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사고와 지적장애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부산지법 2017가단300400).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2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20 294
511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1.20 377
510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관리자 2022.01.20 436
509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433
508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355
507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401
506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336
505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관리자 2022.01.10 315
504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자 2022.01.10 307
503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관리자 2022.01.10 326
502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관리자 2022.01.04 293
501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04 320
500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관리자 2022.01.03 306
499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420
498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관리자 2022.01.03 346
497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340
496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관리자 2022.01.03 372
495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1.03 355
494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589
493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관리자 2022.01.03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