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166036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

#낙상 #요양원 #주의의무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요양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침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치매환자인 양모(사고 당시 92세)씨와 자녀 박모씨(소송대리인 문창현 변호사) 등이 A요양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2166036)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보호할 주의의무 면제 받았다고 못 봐”

 

A요양원에 입원한 양씨는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다. 양씨는 입원 후에도 2차례 낙상해 다쳤던 탓에 요양원 측으로부터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양씨와 박씨는 '침대사용으로 낙상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 사용을 요구했다. 결국 요양원 측은 보통 침대보다 15㎝가량 낮은 35㎝ 높이의 저상침대를 제공했다. 그런데 2017년 6월 다시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가 저상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대퇴골 관절 속 구역의 골절상 등을 입은 것이다. 이에 양씨 등은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요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양씨 등이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요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양씨를 낙상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요양원 측이 양씨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양씨에게 물어 확인했던 점 등으로 보아 양씨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원에서 침대 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사용을 요구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고려해 요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2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20 294
511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1.20 377
510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관리자 2022.01.20 436
509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433
508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355
507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401
506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336
505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관리자 2022.01.10 315
504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자 2022.01.10 307
503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관리자 2022.01.10 326
502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관리자 2022.01.04 293
501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04 320
500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관리자 2022.01.03 306
499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420
498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관리자 2022.01.03 346
497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340
496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관리자 2022.01.03 372
495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1.03 355
494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589
493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관리자 2022.01.03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