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2850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오토바이 #주의의무 #호의동승

호의동승(好意同乘)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법원은 호의동승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 A(소송대리인 정현해 변호사)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62850)에서 "박씨에게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해 길을 가다 강원도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C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혀 크게 다쳤다. C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C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A씨가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했으니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며 "A씨는 동승자로서 B씨에게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우리의 책임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 판사는 "호의동승의 경우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 운전자가 현저히 난폭운전을 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3.04.10 440
720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 보험청구 기준 관리자 2021.11.19 179
719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9 174
718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사고후닷컴 2022.11.08 147
717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과실치상…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권고 사고후닷컴 2023.04.12 144
716 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사고후닷컴 2022.11.08 138
715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사고후닷컴 2023.08.17 138
714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사고후닷컴 2022.11.08 135
713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사고후닷컴 2022.11.08 134
712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사고후닷컴 2023.04.12 129
711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사고후닷컴 2024.05.14 123
710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사고후닷컴 2023.04.10 116
709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관리자 2021.11.23 115
708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113
707 대법원, '카카오 알림톡'으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 시행 사고후닷컴 2023.08.17 113
706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사고후닷컴 2024.04.18 112
705 진료기록 촉탁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사고후닷컴 2023.08.17 111
704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사고후닷컴 2023.03.22 108
703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사고후닷컴 2024.04.18 104
702 “음주운전 양형 강화해야” 한 목소리 사고후닷컴 2023.08.17 1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