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5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2850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오토바이 #주의의무 #호의동승

호의동승(好意同乘)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법원은 호의동승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 A(소송대리인 정현해 변호사)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62850)에서 "박씨에게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해 길을 가다 강원도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C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혀 크게 다쳤다. C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C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A씨가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했으니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며 "A씨는 동승자로서 B씨에게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우리의 책임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 판사는 "호의동승의 경우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 운전자가 현저히 난폭운전을 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2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692
531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관리자 2022.03.28 355
530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2.16 438
529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관리자 2022.02.16 909
528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466
52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관리자 2022.02.16 389
526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350
525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관리자 2022.02.09 490
524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관리자 2022.02.09 394
523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9 354
522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2.09 340
521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관리자 2022.02.03 416
520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관리자 2022.02.03 411
519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2.02.03 353
518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관리자 2022.02.03 317
517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580
516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3 405
515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349
514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2.01.20 356
513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2.01.20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