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368

서울중앙지법 “특별약관상 배상의무”

#배상의무 #우연한사고 #특별약관

A씨는 2016년 1월 친구 B씨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반포체육센터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해 B씨가 차에서 배드민턴 물품을 꺼내는 동안 A씨는 준비를 마치고 트렁크에 있던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 등 축구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후 준비를 마친 B씨는 장난기가 발동해 A씨 뒤로 다가가 양다리 사이로 발을 뻗어 축구공을 뺏으려 했다. A씨는 갑자기 뒤에서 들어온 발에 걸려 넘어져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발목 관절염 증상이 남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자 B씨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보험이 거절하자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화손해보험은 B씨를 피보험자로, B씨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내용을 담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7가단523236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일상생활에서의 과실로 A씨에게 상해를 입혀 A씨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의 특별약관에 따라 가입금액 1억원 한도 내에서 B씨가 입게 된 손해액을 A씨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일실수입 손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을 감안해 배상액은 3800여만원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5 12
620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14
619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5 21
618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15
617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19
616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615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19
614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4
613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612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611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5 15
610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관리자 2021.11.05 20
609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9
608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20
607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26
606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관리자 2021.11.05 46
605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8 15
604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13
603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12
602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8 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