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8다291958

#가동연한 #육체노동 #정비업체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이와 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레미콘 기사 이모(55)씨가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91958)에서 이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레미콘 기사인 이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2018다248909)한 바 있다.

 

이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총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2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6.15 806
611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사고후닷컴 2022.06.15 586
610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사고후닷컴 2022.06.15 573
609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2.06.15 466
608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사고후닷컴 2022.06.15 604
607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사고후닷컴 2022.06.15 602
606 삼성생명 상대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서 가입자 승소 사고후닷컴 2022.06.15 504
605 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해당 사고후닷컴 2022.06.15 524
604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22.06.15 619
603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사고후닷컴 2022.06.15 585
602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6.15 1088
601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관리자 2022.05.27 981
600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관리자 2022.05.27 805
599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관리자 2022.05.27 516
598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관리자 2022.05.27 512
597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관리자 2022.05.24 660
596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관리자 2022.05.24 479
595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22.05.24 552
594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관리자 2022.05.24 630
593 운전 중 차량 가로막자 파이프 들고 가서 위협 관리자 2022.05.24 57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