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3141

항소심서 책임 40%로 낮춰

#도로법 #안전시설 #지자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부분에서 직진해 3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차량이 전손됐다. A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흥국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인 통영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흥국화재가 통영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43141)에서 "9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통영시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책임을 40%로 낮췄다.

 

재판부는 "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통영시 소유의 도로이며 통영시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통영시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해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이 사건 도로에 이 규칙과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조물로서 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핀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노측이 위험한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탑승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도로의 한쪽이 강변이나 해변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지점 좌측 부분에는 추락방지시설이나 위험표지판이 없었던 등으로 보아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어두운 새벽에 운전을 하며 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지점에서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한 점 등 사고의 경위나 도로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A씨에게도 안전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통영시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1.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34
    Read More
  2.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35
    Read More
  3.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33
    Read More
  4.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5.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31
    Read More
  6.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36
    Read More
  7.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Date2022.01.21 By관리자 Views30
    Read More
  8.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Date2022.01.20 By관리자 Views37
    Read More
  9.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Date2022.01.20 By관리자 Views42
    Read More
  10.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Date2022.01.20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11.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Date2022.01.20 By관리자 Views42
    Read More
  12.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Date2022.01.20 By관리자 Views37
    Read More
  13.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Date2022.01.13 By관리자 Views61
    Read More
  14.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Date2022.01.13 By관리자 Views28
    Read More
  15.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Date2022.01.13 By관리자 Views46
    Read More
  16.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Date2022.01.10 By관리자 Views36
    Read More
  17.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Date2022.01.10 By관리자 Views37
    Read More
  18.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Date2022.01.10 By관리자 Views41
    Read More
  19.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Date2022.01.10 By관리자 Views25
    Read More
  20.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Date2022.01.04 By관리자 Views2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