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4도2754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면책기간 #보험 #보험사기 #사기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754).

김씨는 어머니 장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장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어머니 장씨가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질병 숨기고 계약

면책기간 지난 후 1억여원 수령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된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했는데 이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죄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은 법리 오해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범행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혹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인 1999년 12월 또는 늦어도 2003년 5월 이미 종료됐다"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두 사람에게 면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15
540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9 23
539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관리자 2022.05.09 22
538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21.11.03 12
537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9
536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12
535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관리자 2021.11.08 16
534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관리자 2021.12.13 22
533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30
532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36
531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관리자 2021.11.11 20
530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25
529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12
528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관리자 2021.11.23 29
527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관리자 2021.12.09 20
526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6
525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관리자 2021.11.11 25
524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523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4 15
522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관리자 2021.12.1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