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4도2754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면책기간 #보험 #보험사기 #사기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754).

김씨는 어머니 장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장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어머니 장씨가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질병 숨기고 계약

면책기간 지난 후 1억여원 수령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된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했는데 이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죄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은 법리 오해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범행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혹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인 1999년 12월 또는 늦어도 2003년 5월 이미 종료됐다"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두 사람에게 면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1 대형트럭 무리하게 농로진입하다 사고… 지자체, 관리자로서 손배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12
520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관리자 2021.11.10 12
519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1.10 13
518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10 12
517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관리자 2021.11.10 18
516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0 11
515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관리자 2021.11.10 11
514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관리자 2021.11.10 13
513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관리자 2021.11.10 41
512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10 11
511 "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20
510 사고현장서 도주하려는 차량 막다 다쳤다면 무보험차량 면책약관의 '싸움' 해당 안돼 관리자 2021.11.10 20
509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관리자 2021.11.10 12
508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관리자 2021.11.11 13
507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관리자 2021.11.11 13
506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관리자 2021.11.11 12
505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관리자 2021.11.11 12
504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관리자 2021.11.11 25
503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관리자 2021.11.11 37
502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11 1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