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4도2754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면책기간 #보험 #보험사기 #사기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754).

김씨는 어머니 장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장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어머니 장씨가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질병 숨기고 계약

면책기간 지난 후 1억여원 수령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된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했는데 이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죄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은 법리 오해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범행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혹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인 1999년 12월 또는 늦어도 2003년 5월 이미 종료됐다"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두 사람에게 면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2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6.15 806
611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사고후닷컴 2022.06.15 586
610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사고후닷컴 2022.06.15 573
609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2.06.15 466
608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사고후닷컴 2022.06.15 604
607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사고후닷컴 2022.06.15 602
606 삼성생명 상대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서 가입자 승소 사고후닷컴 2022.06.15 504
605 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해당 사고후닷컴 2022.06.15 524
604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22.06.15 619
603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사고후닷컴 2022.06.15 585
602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6.15 1088
601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관리자 2022.05.27 981
600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관리자 2022.05.27 805
599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관리자 2022.05.27 516
598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관리자 2022.05.27 512
597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관리자 2022.05.24 660
596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관리자 2022.05.24 479
595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22.05.24 552
594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관리자 2022.05.24 630
593 운전 중 차량 가로막자 파이프 들고 가서 위협 관리자 2022.05.24 57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