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법무법인 대산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9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8026

모든 환자 ‘일거수 일투족’까지 돌볼 수는 없어

#간병인 #낙상 #요양병원 #주의의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580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연달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치매환자가 3층 입원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을, 같은해 12월에는 다른 치매환자가 2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듬해 2월에는 또다른 환자가 1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B의료재단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던 A씨를 상대로 "병원 측 과실을 고려해 70% 분담비율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패소 판결

 

김 판사는 "간병인에게 수시로 환자를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환자보호와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병원에 간병인 23명이 있었는데 2층에 10명, 3층에 8명, 4층에 5명 배치돼 근무했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해왔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3층에 환자 70명, 2층에 65명, 1층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간병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처럼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 관찰하다가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1.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Date2022.03.28 By관리자 Views1061
    Read More
  2.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Date2022.03.28 By관리자 Views641
    Read More
  3.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Date2022.02.16 By관리자 Views621
    Read More
  4.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Date2022.02.16 By관리자 Views1217
    Read More
  5.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Date2022.02.16 By관리자 Views792
    Read More
  6.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Date2022.02.16 By관리자 Views665
    Read More
  7.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Date2022.02.16 By관리자 Views606
    Read More
  8.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Date2022.02.09 By관리자 Views781
    Read More
  9.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Date2022.02.09 By관리자 Views608
    Read More
  10.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Date2022.02.09 By관리자 Views673
    Read More
  11.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Date2022.02.09 By관리자 Views673
    Read More
  12.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669
    Read More
  13.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649
    Read More
  14.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640
    Read More
  15.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628
    Read More
  16.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854
    Read More
  17.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626
    Read More
  18.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Date2022.01.21 By관리자 Views626
    Read More
  19.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Date2022.01.20 By관리자 Views576
    Read More
  20.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Date2022.01.20 By관리자 Views98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