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8026

모든 환자 ‘일거수 일투족’까지 돌볼 수는 없어

#간병인 #낙상 #요양병원 #주의의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580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연달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치매환자가 3층 입원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을, 같은해 12월에는 다른 치매환자가 2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듬해 2월에는 또다른 환자가 1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B의료재단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던 A씨를 상대로 "병원 측 과실을 고려해 70% 분담비율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패소 판결

 

김 판사는 "간병인에게 수시로 환자를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환자보호와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병원에 간병인 23명이 있었는데 2층에 10명, 3층에 8명, 4층에 5명 배치돼 근무했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해왔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3층에 환자 70명, 2층에 65명, 1층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간병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처럼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 관찰하다가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사고후닷컴 2022.08.29 31
660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사고후닷컴 2022.08.24 45
659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59
658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24 47
657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39
656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사고후닷컴 2022.08.24 33
655 "남의 집에 주차하고 "차빼달라' 요구 불응… 건조물 침입죄" 사고후닷컴 2022.08.17 40
654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7 41
653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사고후닷컴 2022.08.17 28
652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5
651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1 46
650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6
649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사고후닷컴 2022.08.11 33
648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사고후닷컴 2022.08.11 36
647 "징역 1년" 주문 낭독에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는 위법 사고후닷컴 2022.08.11 42
646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 사고후닷컴 2022.08.11 26
645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7
644 손상된 임차 타워크레인에서 조종사 추락사고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26
643 X-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2.08.11 35
642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사고후닷컴 2022.08.11 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