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7도15651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도로교통법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후미조치

교통사고의 경중(輕重),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651). 앞서 원심은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유죄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무면허인 A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단지 내 상가 쪽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B씨가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B씨는 사고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차량 앞 펜더 수리비로 46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고 후 미조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며 "B씨가 A씨를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A씨의 행태 등에 비추어 그를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날씨가 맑아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라는 점 등은 사고 후 미조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2심은 "피해 차량의 견적수리비가 많이 나오긴 했으나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해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지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만 했을 뿐 A씨를 추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고 주행 차량도 서행하는 곳이고, 날씨도 맑아 운전자들의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여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은 극히 낮았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2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4.20 527
571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관리자 2022.04.20 678
570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관리자 2022.04.20 471
569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2022.04.20 614
568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관리자 2022.04.20 535
567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관리자 2022.04.20 566
566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관리자 2022.04.20 478
565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관리자 2022.04.20 470
564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423
563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489
562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관리자 2022.04.20 483
561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관리자 2022.04.20 500
560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관리자 2022.04.20 421
559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4.20 714
558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관리자 2022.03.28 639
557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관리자 2022.03.28 578
556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관리자 2022.03.28 491
555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관리자 2022.03.28 310
554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2.03.28 451
553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관리자 2022.03.28 38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