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B씨와 현대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7다280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경북 예천군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는 2009년 의사면허를 따 2014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고, 2014년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복무중이었다. A씨의 부모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1,2심은 "A씨의 일실수입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 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인 430여만원~540여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7억9000여만원으로 정한다"고 전제한 뒤 "A씨의 책임도 30%도 인정되는 만큼 B씨와 현대해상은 A씨의 부모에게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총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건·사회복지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 산정은 잘못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해 운영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A씨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이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35
600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관리자 2022.02.03 35
599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관리자 2022.04.20 35
598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관리자 2022.04.20 35
597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사고후닷컴 2023.12.12 34
596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사고후닷컴 2022.11.08 34
595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관리자 2022.02.03 34
594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관리자 2021.12.13 34
593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관리자 2021.12.13 34
592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0 34
591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0 34
590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관리자 2021.12.09 34
589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3 34
588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관리자 2022.03.28 34
587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사고후닷컴 2023.12.07 33
586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2.11.08 33
585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사고후닷컴 2022.08.24 33
584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사고후닷컴 2022.08.11 33
583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사고후닷컴 2022.08.11 33
582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사고후닷컴 2022.07.07 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