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유족승소 원심확정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대장이 등반을 위해 꾸린 히말라야 원정대는 보험사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박 대장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2017다487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 대장은 2007년 DB손해보험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 보험상품의 면책약관에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약관의 뜻 명백하지 않을 땐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

 

박 대장과 광주·전남지역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반을 계획하며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히말라야 원정대'라는 이름의 등반팀을 만들었다. 10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2013년 네팔 카투만두로 출국해 5월 칸첸중가 등반에 나섰다.

보험사 면책약관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 해당 안돼

 

그런데 박 대장은 하산 도중 7400m지점에서 실족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DB손해보험은 "박 대장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약관 중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대장 사망 사고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며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등정 중 사망 박남수 대장 유족에

보험금 지급해야

 

그러나 2심은 "일반적으로 '동호회'는 같은 취미 내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라며 "단순히 일회성으로 모임을 구성해 함께 취미활동을 한 것을 동호회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외에서 이뤄지는 전문등반을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섣부르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박 대장 사망 사고가 면책약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동호회'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직업·직무 활동에 준해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15
540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9 23
539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관리자 2022.05.09 22
538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21.11.03 12
537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3 9
536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12
535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관리자 2021.11.08 16
534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관리자 2021.12.13 22
533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30
532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37
531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관리자 2021.11.11 20
530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25
529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12
528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관리자 2021.11.23 29
527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관리자 2021.12.09 20
526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관리자 2021.12.10 26
525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관리자 2021.11.11 25
524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523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4 15
522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관리자 2021.12.1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