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0% 책임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40954)에서 "A씨는 삼성화재에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오후 6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파주의 한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해 달리다 이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 운전자 B씨(사고 당시 74세)와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내 출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자녀는 당시 삼성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 들어 있었고 피보험자에는 B씨도 포함돼 있었다.

 

삼성화재는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김 판사는 "A씨는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돼 있는 차량을 타고 이곳을 달리다 B씨를 보지 못해 충돌 사고를 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1항에 따라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B씨도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했어야 하는데, A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옆쪽에 있는 화단과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했다"면서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해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됐다"며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관리자 2021.12.09 16
540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관리자 2021.12.09 16
539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관리자 2021.12.10 16
538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16
537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0 16
536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관리자 2021.12.10 16
535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6
534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6
533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사고후닷컴 2023.12.12 16
532 대법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사고후닷컴 2024.02.23 16
531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사고후닷컴 2024.02.23 16
530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4.12 16
529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19 17
528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관리자 2022.05.24 17
527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7
526 미성년자가 훔친 차로 사고 냈어도 부모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어 관리자 2021.11.03 17
525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17
524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17
523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08 17
522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관리자 2021.12.09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