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법, “안전배려 의무소홀”

여행객이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232)에서 "모두투어는 A씨의 유족들에게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모두투어와 2018년 1월부터 5박 6일간 하와이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하와이에 도착해 모두투어 직원 C씨의 안내로 여행을 했다. 하지만 이틀 뒤 하와이 하나우마 베이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하나우마 베이는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깊이 또한 균일하지 않은 지역으로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구조 사례가 698건에 이를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행기획업자인 모두투어는 A씨가 스노클링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인식한 전제에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가이드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C씨는 사고 발생 전날 A씨를 포함한 여행객 일행들에게 일정을 안내하면서 사고 지역에 관한 위험성이나 스노클링에 관한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여행객들과 동행하지도 않았다"며 "A씨 등 여행객 일행이 하와이 주정부가 실시하는 짧은 분량의 안전교육 동영상을 통해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지만 동영상 시청만으로 모두투어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스노클 사용에 능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스노클링의 위험성이나 스노클 사용법, 사고 발생시 대처법 등에 대해 모두투어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일을 게을리 한 잘못도 있어 모두투어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1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관리자 2021.11.11 26
700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사고후닷컴 2024.04.12 19
699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57
698 "설계사 주의의무 위반…보험사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11 13
697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관리자 2022.03.28 21
696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사고후닷컴 2024.04.02 9
695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아냐…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3 24
694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관리자 2021.12.13 21
693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관리자 2021.11.08 19
692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5.09 23
691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사고후닷컴 2022.11.08 28
690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0 16
689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19 26
688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17
687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관리자 2021.12.13 34
686 "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관리자 2021.11.03 15
685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사고후닷컴 2022.06.24 19
684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2022.04.20 21
683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냐" 관리자 2021.11.19 14
682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사고후닷컴 2023.08.17 1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