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금 지급 거부 등 관행에 제동

원고승소 원심 확정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다242116)에서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2015년 아들 A씨를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 등 2개 상품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B씨는 메리츠화재에 가입하며 오토바이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체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3월 A씨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고, 당시 보험설계사도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련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며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자에게 고지의무 대상이나 위반 효과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고도 관련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메리츠화재는 B씨에게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해 상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이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만 과중한 고지의무를 전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이어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피보험자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보험계약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사에 고지돼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A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보험계약자인 B씨가 이를 충분히 납득·이해하고 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당시 보험설계사가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메리츠화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32
720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관리자 2022.05.27 41
719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6.15 24
718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32
717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3 24
716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관리자 2021.12.10 20
715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4.20 33
714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40
713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38
712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관리자 2021.11.11 49
711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46
710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관리자 2021.12.10 28
709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6.15 27
708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관리자 2021.11.23 40
707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40
706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15
705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23
704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29
703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54
702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1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