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처벌도 원칙적으로는 일단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90).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이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장 판사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했고 음주 수치도 상당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것을 포함해 음주운전과 다수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기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지만, 다행히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A씨의 범행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또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833).

 

B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청담동 강남구청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B씨의 음주 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B씨 또한 상해를 입었다"며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B씨가 아직 젊고 초범인 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글보기


  1.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Date2022.08.24 By사고후닷컴 Views45
    Read More
  2.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5
    Read More
  3. "보험사, '맘모톰 시술 진료비 반환' 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Date2022.09.06 By사고후닷컴 Views44
    Read More
  4.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Date2022.01.13 By관리자 Views44
    Read More
  5.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4
    Read More
  6.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Date2022.09.06 By사고후닷컴 Views43
    Read More
  7.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Date2021.12.09 By관리자 Views43
    Read More
  8.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Date2022.03.28 By관리자 Views43
    Read More
  9. "징역 1년" 주문 낭독에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는 위법

    Date2022.08.11 By사고후닷컴 Views42
    Read More
  10.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Date2022.05.24 By관리자 Views42
    Read More
  11.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2
    Read More
  12.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42
    Read More
  13.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Date2022.03.28 By관리자 Views42
    Read More
  14.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Date2022.08.17 By사고후닷컴 Views41
    Read More
  15.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Date2022.05.27 By관리자 Views41
    Read More
  16.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Date2021.11.10 By관리자 Views41
    Read More
  17.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Date2022.01.03 By관리자 Views41
    Read More
  18.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Date2022.02.16 By관리자 Views41
    Read More
  19. "남의 집에 주차하고 "차빼달라' 요구 불응… 건조물 침입죄"

    Date2022.08.17 By사고후닷컴 Views40
    Read More
  20.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Date2022.01.20 By관리자 Views4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