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관리책임 소홀히 한 엘비베이터 관리업체 측에도 40%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에게 1억여원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를 얻었다면 이에 대해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1791)에서 최근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서울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15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결국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 관리업체의 보험사인 D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엘리베이터는 평소에도 멈추는 사고가 잦았고, 다시 사고가 났음에도 119구조대가 A씨를 구조할 때까지 관리업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엘리베이터가 정지됨으로써 폐쇄된 공간에 갇힌 탑승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낙상이나 추락으로 인한 사상 사고와 함께 엘리베이터 이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극단적 선택과 엘리베이터 관리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다만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로 A씨처럼 심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업체 측 배상 범위를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1 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관리자 2021.11.09 15
560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9 15
559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15
558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15
557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15
556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관리자 2021.11.11 15
555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1 15
554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09 15
553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15
552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15
551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15
550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2021.12.13 15
549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4 16
548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관리자 2021.11.08 16
547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관리자 2021.11.09 16
546 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관리자 2021.11.11 16
545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관리자 2021.11.19 16
544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관리자 2021.11.19 16
543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23 16
542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관리자 2021.12.09 1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