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있다가 부딪힌 피해자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63271)에서 "B사는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충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C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C씨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 A씨의 차량을 받아 A씨가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C씨가 다시 후진을 하다 서 있던 A씨의 다리 부분을 차로 친 것이다. A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좌측 안면 및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C씨의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A씨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라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양 판사는 "C씨의 차량이 A씨의 몸과 직접 충격하는 돌발적인 상황은 A씨로 하여금 정신적 긴장상태에 놓이게 만들었고, 이는 A씨의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C씨와 계약을 체결한 B사는 A씨가 입은 부상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주차장에서 선행차량인 C씨의 차가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근처에 서 있음으로써 부상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과실을 15%로 보고, B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관리자 2022.05.27 41
600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관리자 2022.05.27 31
599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관리자 2022.05.27 27
598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관리자 2022.05.27 22
597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관리자 2022.05.24 29
596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관리자 2022.05.24 25
595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22.05.24 44
594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관리자 2022.05.24 27
593 운전 중 차량 가로막자 파이프 들고 가서 위협 관리자 2022.05.24 21
592 "과로에 입주민 폭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관리자 2022.05.24 23
591 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5.24 21
590 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차량 추락사… 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2.05.24 20
589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관리자 2022.05.24 20
588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관리자 2022.05.24 19
587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5.09 22
586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5.09 25
585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관리자 2022.05.09 24
584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5.03 24
58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관리자 2022.05.03 27
582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관리자 2022.05.03 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