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 경고문 등 붙여놨어야”

숙박객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매트리스를 치우고 나무판 위에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게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숙박객 A씨가 펜션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13168)에서 "B씨는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31일 경남 양산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했다. 복층 객실에서 묵던 중 복층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A씨의 휴대폰이 들어갔다. 이를 꺼내기 위해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내고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루바) 위로 올라갔다가 상판이 붕괴되면서 3m 아래의 거실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루바는 원래 매트리스 모서리 일부분만 올려놓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A씨가 무리하게 들춰내고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숙박업자에게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부수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며 "숙박 장소의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숙박업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펜션에서 침대 매트리스 틈으로 소지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매트리스를 들어내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B씨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B씨는 루바를 숙박객들이 들어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해두거나 밟으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그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B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루바가 이용객들에게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곳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1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관리자 2021.11.09 23
180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52
179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43
178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9 42
177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32
176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25
175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24
174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44
173 물 고인 도로서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39
172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관리자 2021.11.09 26
171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9 33
170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9 29
169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28
168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관리자 2021.11.09 29
167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45
166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관리자 2021.11.09 24
165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42
164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39
163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76
162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76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