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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

경제사정에 비춰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단기간에 보장성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는 등의 여러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인정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2018가합527195)에서 최근 "피고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12월 B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입원일당 3만원가량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B씨는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14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무려 772일간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A사로부터 보험금으로 35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A사는 "B씨는 보험계약 체결 직후부터 경미한 사고로 인한 상해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연 평균 200일가량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서 "B씨는 보험 가입 시 직업과 수입 및 다른 동종 보험 가입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기왕증에 대해서도 허위로 고지했다"며 보험계약 무효와 함께 보험금 3500여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승소판결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계약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 저축 성격이 아닌 보장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했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경제적 사정에 비춰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장 성격이 강한 보험에 많이 가입했다. B씨는 한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그 날 혹은 며칠 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며 "A사와 계약한 4년간의 기간에 총 772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A사를 포함해 타 보험사로부터 입원일에 비례해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항 등을 볼 때 B씨는 A사와의 계약을 부정한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사와 B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B씨는 수령한 3500여만원을 A보험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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