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법 판결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판사는 "A씨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B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1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9 29
160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사고후닷컴 2022.07.07 29
159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사고후닷컴 2022.07.07 29
158 '문 잠김 결함'으로 차 안에 갇힌 생후 14개월 아기 사고후닷컴 2022.08.11 29
157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고후닷컴 2024.05.14 29
156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사고후닷컴 2024.05.14 29
155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30
154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30
153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30
152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4 30
151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관리자 2021.11.11 30
150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관리자 2022.02.09 30
149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관리자 2021.12.13 30
148 식당 놀이방서 부상… “주인도 책임” 관리자 2021.12.13 30
147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관리자 2022.01.03 30
146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2.02.03 30
145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30
144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사고후닷컴 2022.07.07 30
143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사고후닷컴 2022.08.11 30
142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사고후닷컴 2022.08.11 30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