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법,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을 세 차례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1676). 1심과 같은 형이다.

A씨는 2019년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집으로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 우측면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보험 접수와 경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자신의 집으로 갔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사실에 대해 질문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행범인 체포통지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체포 당시의 시간적·장소적 간격에 비춰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와 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체포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체포장소와 시간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일련의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현행범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분을 망각한 채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만큼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은 점,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경미한 대물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취했던 1심과 달리 체포의 적법성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태도 등을 취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0 34
600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사고후닷컴 2022.11.08 135
599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관리자 2021.12.13 28
598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관리자 2021.12.10 18
597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관리자 2022.03.28 19
596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관리자 2021.12.13 22
595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관리자 2021.12.13 18
594 “경사진 주차장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커” 관리자 2021.11.09 18
593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19
592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18
591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18
590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사고후닷컴 2024.05.14 73
589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관리자 2022.03.28 20
588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 관리자 2021.12.20 40
587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34
586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14
585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0 21
584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관리자 2022.01.20 35
583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관리자 2021.11.08 14
582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사고후닷컴 2024.02.23 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