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이 전방에 서행 중이던 차량의 후미 추돌사고 사망사고로 과실, 소득 등에서 큰 쟁점 없이 원고 측 청구 금액이 거의 다 인정된 사건입니다.
가해차량이 전방에 서행 중이던 차량의 후미 추돌사고 사망사고로 과실, 소득 등에서 큰 쟁점 없이 원고 측 청구 금액이 거의 다 인정된 사건입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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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 사고후닷컴 | 2022.09.23 | 71 |
2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 사고후닷컴 | 2023.06.28 | 139 |
1 |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 사고후닷컴 | 2023.06.12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