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관광객의 부주의도 있다면서 여행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57901)에서 최근 "하나투어는 A씨에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하나투어와 3박 5일간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하는 패키지 여행상품 계약을 맺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났다. 현지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A씨는 타고 있던 배의 철제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국한 뒤 국내 병원에서 골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엄지손가락에 영구 장애가 남았다. 이에 A씨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양스포츠 스노클링 체험하다

손가락 골절상

 

김 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행선지나 여행시설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지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검토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업자는 여행 전후로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행자 안전배려의무 소홀"

"피해액 절반부담"

 

그러면서 "스노클링은 체험자가 배에서 바다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중심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미끄럼방지 장치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A씨가 탄 배는 그러한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하나투어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노클링 체험 당시 다친 사람이 A씨 혼자인 점에 비춰 A씨도 안전사고에 조심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하나투어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1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사고후닷컴 2022.08.24 30
140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4.20 31
139 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31
138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관리자 2021.12.13 31
137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사고후닷컴 2022.08.11 31
136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사고후닷컴 2022.11.08 31
135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사고후닷컴 2023.12.12 31
134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관리자 2022.03.28 32
133 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32
132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관리자 2022.04.20 32
131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관리자 2021.12.09 32
130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관리자 2021.12.13 32
129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관리자 2022.02.03 32
128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관리자 2022.04.20 33
127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4 33
126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관리자 2021.11.23 33
125 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관리자 2021.12.10 33
124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관리자 2022.02.03 33
123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11 33
122 X-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2.08.11 33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