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06.15 16:35
일방통행길 택배탑차량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개문사고
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1
-
일시정지선 중앙선 없는도로에서의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
일부 손배금 지급확인서 관련 문의
-
일방폭행 장기적출 합의금뭄의
-
일방통행길 택배탑차량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개문사고
-
일방통행관련문의사항입니다
-
일방통행과실과 역주행과실 그리고 소송껀입니다.
-
일방적 폭행 합의금문의요!
-
일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환자 의료수가 적용기준
-
일반재해 후유장해 보험금 관련
-
일반인부에 관한 질문
-
일반의료보험 처리후 자동차보험 처리로 대처 할 수 있나요
-
일반상해로 인한 경추유합수술 회복기간 중 교통사고
-
일반상해 4주 진단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일반사고 노인 무릎 골절수술 최소 8주 이상
-
일반도로에서 정차에 가까운 서행후 후미 추돌
-
일반도로 골목길교통사고(글수정이 안되 다시올림)
-
일반도로 골목길교통사고
-
일반국도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건 문의
-
일년도 채 안된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
-
일가족 후미추돌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