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전고법, 유족승소 판결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더라도 7년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가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50254)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훈청이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12월 교통 단속 업무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2016년 11월 퇴직처리 했고, 보훈처는 A씨 측의 신청에 따라 2017년 12월 공상군경으로 등록했다.

A씨는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2020년 2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7월 A씨를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교통단속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

끝내 회복 못해

유족 측은 "순경군경 유족에 보상을 하는 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퇴직 이후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에서 제외한다면 사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라며 "공무원의 연명치료를 유지하면 (유족이) 오히려 불리한 법적지위를 강요받게 되므로 법감정에도 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훈청은 "개정 법령과 (군인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만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사망한 공상군경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12년 개정 시행령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이 반드시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요건 충족 할 수 있어

이어 "국가유공자법령이 순직군경 사망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던 사람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이나 공상군경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 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신상민(35·42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했는데도 보훈청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반박했다"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보훈청의 보수적 법리 해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국가유공자 등록 실무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글보기


  1.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Date2023.04.10 By사고후닷컴 Views442
    Read More
  2.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 보험청구 기준

    Date2021.11.19 By관리자 Views179
    Read More
  3.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Date2021.11.19 By관리자 Views174
    Read More
  4.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Date2024.05.14 By사고후닷컴 Views157
    Read More
  5.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과실치상…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권고

    Date2023.04.12 By사고후닷컴 Views150
    Read More
  6.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50
    Read More
  7.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42
    Read More
  8. 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41
    Read More
  9.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Date2023.08.17 By사고후닷컴 Views140
    Read More
  10.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37
    Read More
  11.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Date2023.04.12 By사고후닷컴 Views133
    Read More
  12.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Date2023.04.10 By사고후닷컴 Views120
    Read More
  13.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Date2024.04.18 By사고후닷컴 Views119
    Read More
  14. 대법원, '카카오 알림톡'으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 시행

    Date2023.08.17 By사고후닷컴 Views116
    Read More
  15.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Date2023.03.22 By사고후닷컴 Views115
    Read More
  16.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115
    Read More
  17.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115
    Read More
  18. 진료기록 촉탁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Date2023.08.17 By사고후닷컴 Views114
    Read More
  19.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Date2024.04.18 By사고후닷컴 Views111
    Read More
  20. “음주운전 양형 강화해야” 한 목소리

    Date2023.08.17 By사고후닷컴 Views10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