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사의 ‘설명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수술 30~40여분 전에야 보호자 등 환자 측에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응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650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자가 의료행위 응할지 여부

선택할 기회 침해

 

A씨는 2018년 6월 B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이 발견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병원의 내과의사인 C씨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동맥과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뒤 A씨의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이후 마취과 의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 A씨에 대해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이 시작됐다. 이후 A씨는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패소 원심 파기

또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A씨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으로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병원 의사들의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A씨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했는지 심리해 의사들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사들이 수술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사정 등만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1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관리자 2021.11.19 46
460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관리자 2021.11.23 22
459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관리자 2021.11.23 24
458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관리자 2021.11.23 40
457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관리자 2021.11.23 22
456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관리자 2021.11.23 18
455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관리자 2021.11.23 23
454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45
453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관리자 2021.11.23 26
452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1.11.23 23
451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23 16
450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1.23 20
449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30
448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관리자 2021.11.23 26
447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관리자 2021.11.23 23
446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관리자 2021.11.23 34
445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관리자 2021.11.23 43
444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18
443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23 21
442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관리자 2021.11.23 2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