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임차회사는 작업자 위험방지의무 등 위반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와 임대회사 소속 크레인 조종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임차 회사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위험방지의무 뿐만 아니라 작업자에 대해 직접 사업주로서의 위험방지의무까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A씨와 문제의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B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416).

A씨는 B사가 진행하던 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2018년 1월 공사현장에 부실한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는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하고, 심한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운전석 상부 탑헤드 수직 이동통로 등받이 방호울 수평부재가 이탈돼 있고 발판 용접 부위에 크랙 손상이 있는 채로 사용하게 한 혐의다. 이 타워크레인에서 일하던 조종사는 추락했다. B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크레인 직접 관리

계약서에 조종사 지휘·감독권 명시

 

1심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난간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 방지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타워크레인 손상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가 현장에 설치해 놓은 타워크레인 구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 추락 등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무죄선고 원심일부 파기

 

재판부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항이 정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조작을 지시할 때의 의무, 기계를 반환할 때의 의무 등만 부담하지만,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임차인과 작업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건설기계 임차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항이 정한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작업자에 대한 직접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23조 3항이 정한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용·관리했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에는 B사의 임대회사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명시돼 있다"며 "B사는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과정을 감독했는데 타워크레인의 손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설치 전후의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 부위를 미리 발견하고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와 크레인 조종사 사이에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고, A씨와 B사는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부위를 발견하고 보수하는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2 서울중앙지법, 의료감정원 및 순천향대병원과 간담회 사고후닷컴 2025.03.11 1039
751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는… 손해배상 연구·대안 제시 나선 모임 사고후닷컴 2025.02.27 910
750 60대 변호사, 음주 사고 후 측정 거부… 벌금 2200만 원 선고 사고후닷컴 2025.02.27 988
749 기업 의뢰로 피아노 옮기다 사망…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자로 봐야 사고후닷컴 2025.02.27 939
748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해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法, "부당" 사고후닷컴 2025.02.27 970
747 "근무 중 사고, 할증보험료 근로자 부담 아냐" 사고후닷컴 2025.02.27 1023
746 “군 훈련 중 사고로 흉터, 합해 5cm 넘으면 상이연금 지급” 사고후닷컴 2024.12.13 658
745 ‘우리가 남이가’ 전동 스쿠터·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걸리면 ‘우리는 남이다’ 사고후닷컴 2024.12.13 602
744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 책임은 어디에 사고후닷컴 2024.12.13 604
743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 사고후닷컴 2024.12.13 634
742 법원 감정(鑑定), 컨트롤타워 만든다 사고후닷컴 2024.12.13 553
741 대법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고후닷컴 2024.09.11 1209
740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4.09.11 665
739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4.09.11 659
738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사고후닷컴 2024.09.11 534
737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사고후닷컴 2024.09.11 738
736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산재 대상 맞다" 사고후닷컴 2024.08.30 513
735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사고후닷컴 2024.08.30 492
734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4.08.30 513
733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이전 우울증 증상 있었다면…"보험금 미지급 약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해야" 사고후닷컴 2024.08.30 4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