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 대상 해당… 시용근로계약 성립한 것으로 봐야

대법원, 버스회사 패소 원심 확정

버스회사 견습기사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일정기간 노선 숙지와 운행 연습 후 입사를 위한 운행테스트를 받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었더라도 견습기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를 당한 견습기사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5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2015년 8월 지인의 소개로 A사에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해 2주간 노선을 숙지하고 3주간 본기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 연습을 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5년 9월 마지막 운행테스트를 위해 감독관 지시 아래 버스를 몰다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서류심사 통과 후 면접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임금을 받은 적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2월 요양급여를 신청한 B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5월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서류심사를 마친 입사지원자에 대해서는 '노선숙지→시험운전(테스트)→취업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용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도 서류심사·운전테스트 합격자는 면담을 거쳐 채용이 결정된다"며 "B씨는 채용 결정 전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험운전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하고,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기에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B씨 사이에 2015년 8월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A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뤄진 것으로서 지위에 따라 본기사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생긴 것으로 교육·훈련이 종속적 관계에서 이뤄지고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상 시용기간 중 A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2 서울중앙지법, 의료감정원 및 순천향대병원과 간담회 사고후닷컴 2025.03.11 1039
751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는… 손해배상 연구·대안 제시 나선 모임 사고후닷컴 2025.02.27 910
750 60대 변호사, 음주 사고 후 측정 거부… 벌금 2200만 원 선고 사고후닷컴 2025.02.27 988
749 기업 의뢰로 피아노 옮기다 사망…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자로 봐야 사고후닷컴 2025.02.27 939
748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해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法, "부당" 사고후닷컴 2025.02.27 970
747 "근무 중 사고, 할증보험료 근로자 부담 아냐" 사고후닷컴 2025.02.27 1023
746 “군 훈련 중 사고로 흉터, 합해 5cm 넘으면 상이연금 지급” 사고후닷컴 2024.12.13 658
745 ‘우리가 남이가’ 전동 스쿠터·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걸리면 ‘우리는 남이다’ 사고후닷컴 2024.12.13 602
744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 책임은 어디에 사고후닷컴 2024.12.13 604
743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 사고후닷컴 2024.12.13 634
742 법원 감정(鑑定), 컨트롤타워 만든다 사고후닷컴 2024.12.13 553
741 대법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고후닷컴 2024.09.11 1209
740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4.09.11 665
739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4.09.11 659
738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사고후닷컴 2024.09.11 534
737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사고후닷컴 2024.09.11 738
736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산재 대상 맞다" 사고후닷컴 2024.08.30 513
735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사고후닷컴 2024.08.30 492
734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4.08.30 513
733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이전 우울증 증상 있었다면…"보험금 미지급 약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해야" 사고후닷컴 2024.08.30 4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