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서울민사지법 1993. 3. 26., 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0088 판결(공1992, 1139)

【전문】

【원 고】

이형옥 외 2인

【피 고】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Amerrcan Home Assurance Company)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형옥에게 금 12,857,142원, 원고 이인섭, 이미지에게 각 금 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2.10.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중앙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이형옥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소외 망 이상화는 1992.2.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위 이상화, 보험수익자 동인의 법정상속인, 보험료 금 620,500원,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1995.2.12.까지로 된 가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는 위 이상화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30,000,000원을 동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신체손해담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위 이상화는 1992.3.4. 01:00경 술에 만취되어 귀가한 후 같은 날 04:00경 잠들었고 동인의 처인 원고 이형옥은 같은 날 08:00경 잠자고 있는 위 이상화의 입 주변과 손가락 등에 묻어있던 구토물을 닦아 주었다.

(4) 원고 이형옥은 같은 날 저녁 무렵 그때까지 코를 골면서 누워있던 위 이상화를 깨우려하였으나 동인이 깨어나지 못한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동인을 구급차에 태워 인천 시내 중앙길병원으로 옮겼으나 동인은 병원에 도착할 무렵 사망하였고 병원에서는 동인의 사망시간을 같은 날 21:20경부터 22:00경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5) 그리고 위 이상화의 사인은 그가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그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일어난 기도폐쇄에 의한 급성호홉부전증으로 추인된다.

(6) 위 이상화의 사망 당시 동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이형옥, 아들인 원고 이인섭, 딸인 원고 이미지가 있다.

 

2. 쟁점-상해보험 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가

(1) 원고들이 위 이상화의 사망을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에 위 이상화의 사망이 외인사 아닌 병사로 되어 있고 위 중앙길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에도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나 기도폐쇄 혹은 심한 뇌출혈 등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바, 위 이상화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에 의한 사고임은 더 따져 볼 나위가 없으니, 동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외래의 사고"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상해사고가 아니라, 그 상해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경우를 가리킨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이상화의 사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다한 음주로 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로 흘러들어 호흡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음주 만취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생긴 사고이므로, 이는 곧 위 보험약관에 규정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위 이상화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위 이상화의 법정상속인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 30,000,000원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이형옥에게 금 12,857,142원(금 30,000,000원의 7분의 3), 원고 이인섭, 이미지에게 각 금 8,571,428원(각 금 3,000,000원의 7분의 2)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2.10.23.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시철 전명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사고후닷컴 2022.10.27 75
105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과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3 30
104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2.08.24 24
103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사고후닷컴 2022.11.03 73
10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사고후닷컴 2022.08.16 25
101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사고후닷컴 2022.08.17 27
100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사고후닷컴 2022.08.08 25
99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22.09.06 26
98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17 26
97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5 28
96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5 27
95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31 29
94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4 27
93 택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1 27
92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사고후닷컴 2022.08.08 29
91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4.02.23 9
90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고후닷컴 2022.08.25 28
89 정신질환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6 41
88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0.17 58
87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31 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