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특별한 개인적 친분 없는 사이… 업무 관련 사항 대화 나눠

집 근처 회식 이유만으로 사업주 관리 배제된다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직장 상사와 둘이서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에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월 C공사에 업무직(청소경비)으로 입사해 시설관리부 시설안전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 중 자택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따라 참여한 회식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설관리부장과 A 씨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회식 당시에도 A 씨와 시설관리부장이 나눴던 대화에는 청소 장비 구매 건이나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건 등 동료직원들의 업무적인 불편사항에 관한 얘기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 장소가 A 씨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기는 하나, 시설관리부장 입장에선 A 씨를 배려해 A 씨의 집 근처에서 회식을 할 동기가 있었다"며 "해당 장소는 일터에서 9분 거리이고 시설관리부장의 집과는 차로 20분 거리로, 그 거리가 과도하게 멀다고 보긴 어려워 A 씨의 집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집에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음에 따른 통상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2 아들을 수익자로 보험든 뒤 사망한 母子… 전남편과 친정부모 모두 보험 수익자 사고후닷컴 2025.06.18 342
771 아파트서 든 단체화재보험 다른 집 소유자는 '타인' 사고후닷컴 2025.06.18 362
770 극기훈련에 어학시험까지…'심정지 사망' 국가기관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고후닷컴 2025.06.18 374
769 '포항 택시 투신 사망 사건' 택시기사·SUV 운전자 무죄 확정 사고후닷컴 2025.06.18 426
768 주가 급락과 상사의 폭언…증권사 직원 사망, 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사고후닷컴 2025.06.18 441
767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사고후닷컴 2025.06.18 439
766 지붕 공사하다 추락해 장해 6급 판정 20년 후 사망… 法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5.05.23 1335
765 거짓말로 보험 가입 후 백혈병··· “보험금 지급 안 돼” 사고후닷컴 2025.05.23 1343
764 새벽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본인에게 책임 90% 있다” 사고후닷컴 2025.05.23 1314
763 무면허 음주운전 4번 했는데 치료감호 청구 안 한 건 잘못 사고후닷컴 2025.05.23 1275
762 '직업 변경' 보험회사에 알릴 때 어떤 보험인지 특정 안 해도 통지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5.05.23 1323
761 종합보험 있어도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적법 사고후닷컴 2025.05.20 1164
760 필라테스 하다가 다친 70대… “강사도 일부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5.05.20 1204
759 대법원 전합,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은 '상속 후 공제'해야" 사고후닷컴 2025.05.20 1121
758 골프 연습하다가 안면 골절된 아이돌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손배소 승소 확정 사고후닷컴 2025.05.20 1100
757 알콜 의존증 환자 폐쇄병동서 추락사… “병원에 창문 안전장치 설치 의무 없다” 사고후닷컴 2025.05.20 1130
756 수습 중 극단 선택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 사고후닷컴 2025.03.11 1296
755 트랙터 조작하다 중상, 교통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25.03.11 1224
754 법원, '감정관리센터' 설치 추진…내년부터 본격 시행 사고후닷컴 2025.03.11 1168
753 출근 중 뇌출혈… “기저 질환 있어도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5.03.11 1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