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공1999상, 634),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공2000하, 1526),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공2001하, 2243)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김금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택호)

【원고,피상고인】

이은정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택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6. 17. 선고 2004나5784, 894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보험모집인 오상화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법 제652조 소정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1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고지의무 내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 사고후닷컴 2024.02.23 12
105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4.02.23 13
104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4.02.23 23
103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사고후닷컴 2022.08.29 25
102 잠자던 중 구토물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한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11 26
101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17 26
100 살해 사건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6 26
99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26
98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26
97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16 27
96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24 27
95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고후닷컴 2022.09.05 27
94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27
93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사고후닷컴 2022.08.08 28
92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사고후닷컴 2022.08.08 28
91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2.08.11 28
90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사고후닷컴 2022.08.11 28
89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17 28
88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17 28
87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2.08.24 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