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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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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공1999상, 634),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공2000하, 1526),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공2001하, 2243)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김금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택호)

【원고,피상고인】

이은정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택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6. 17. 선고 2004나5784, 894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보험모집인 오상화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법 제652조 소정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1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고지의무 내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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