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동부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용객에게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A 씨가 서울교통공사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41712)에서 "서울교통공사는 A 씨에게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8일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5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작스런 브레이크 코일 고장으로 일시 정지한 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엘리베이터가 층간 사이에 급작스럽게 정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에서 척추 근육과 인대손상 판정을 받았고 공황 장애까지 겪었다. A 씨는 2017년 8월 B 사와 부제소 합의를 하며 B 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19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해당 금액은 치료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이라며 서울교통공사와 B 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등이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2017년 11월 소송을 냈다.

 

B 사는 "이 사건 소송은 A 씨와 맺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당시 A 씨와 B 사 측 보험사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도 이 같은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근거로 맞섰다.

 

하지만 A 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측은 "부제소 합의는 A 씨가 경험이 없어 경솔하게 이뤄졌다"며 "이는 A 씨가 금전적, 신체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이뤄진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와 B 사 측 보험사 간 맺은 부제소 합의를 배척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이 같은 합의는 A 씨와 B 사 간 합의이므로 서울교통공사에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엘리베이터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73세의 여자 승객은 사고로 인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걸어서 귀가했다"며 "A 씨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가 모두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송영경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안전사고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글보기


  1.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Date2022.07.07 By사고후닷컴 Views29
    Read More
  2.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Date2022.07.07 By사고후닷컴 Views29
    Read More
  3.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면

    Date2022.06.29 By사고후닷컴 Views29
    Read More
  4.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Date2022.06.24 By사고후닷컴 Views29
    Read More
  5.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Date2022.05.27 By관리자 Views29
    Read More
  6.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29
    Read More
  7.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9
    Read More
  8.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9
    Read More
  9.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지자체 신호기 관리 잘못 책임 없어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29
    Read More
  10.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29
    Read More
  11.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Date2021.11.19 By관리자 Views29
    Read More
  12.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Date2022.02.16 By관리자 Views29
    Read More
  13.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Date2023.12.07 By사고후닷컴 Views28
    Read More
  14.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28
    Read More
  15.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Date2022.11.08 By사고후닷컴 Views28
    Read More
  16.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Date2022.08.29 By사고후닷컴 Views28
    Read More
  17. 지병 없던근로자, 과중한 업무 맡다 급성뇌출혈로 사망했다면

    Date2022.08.11 By사고후닷컴 Views28
    Read More
  18.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소멸됐다면

    Date2022.08.11 By사고후닷컴 Views28
    Read More
  19.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Date2022.07.07 By사고후닷컴 Views28
    Read More
  20.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Date2022.07.07 By사고후닷컴 Views2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